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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스 행사 안전관리계획서(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포함)

kosses1994 2025. 1. 8. 12:01

안녕하세요 경호 행사 전문 코세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4년을 보내고 25년의 시작과 함께 초심의 

마음으로 달려봅니다.

25년 정기적인 계획중에 주총 또는 행사준비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들 중에 하나인 

대통렵법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에 있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13조 2의 체육행사 개최시 안전관리조치)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사개최시 필수로 작성진행해야하는 절차인 만큼

처음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난감하실텐데요

저희 "코세스"는 신뢰와 책임감으로

믿음을 받아왔습니다. 30년 연혁의 노하우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계획 필수 항목

▷체육행사 종목/유형/기간/참석예정인원

▷체육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배치방안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방안

▷관계기관 협조 필요 사항/ 협조 방안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방안/연락체계

▷산업안전보건방안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법 제 11조의 9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의해

법 제 13조의2 제 1항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이는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행사 개최 장소/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뒤에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개최2주전까기 수립 후

(별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행사 관리자와 협의 후 개최 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사관계유관부서는 

대표적으로 경찰서,소방서,지자체가 있으며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이 있습니다.

사전협조 사항으로 유관부서에

행사개최에 따른 의료,소방,교통통제등의

사전조율이 있습니다.

 

☆안전전담 인력구분

 

안전관리책임자는

총괄업무로 모든 안전관리의 책임자를 말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요원을 지휘,감독하며 안전관리 실무의 책임자입니다.

 

안전요원

구역별로 나누어 현장의 출입자 통제 및

질서유지의 업무를 수행하며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대처를 진행합니다.

 

의료요원

응급상황시 의료행위,처치 가능한 전문자격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며 해당역할의 

관리자로 각각의 고유업무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경비업법 개정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신설되어 

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위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범위, 허가 절차, 경비원배치

 절차 및 교육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제2조(정의)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받아 행하는 영업를 말한다. 

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신설)

 

(장소) 공사현장·행사장 등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로,

건설·도로 공사현장, 지역축제장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임무) 교통사고 및 그 밖의 혼잡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 마라톤·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장의 교통유도원·주차관리원,

도로공사장 및 건설현장의 신호수, 백화점·대형마트 내 주차안내요원 등

 

 

Q.행사장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 교통유도원도 혼잡·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A.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이 주차관리원 · 교통유도원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경비업법 상 경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사장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 혼잡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관리원 ·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는 경우 혼잡·교통유도경비원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Q.도로 공사장의 신호수도 혼잡 ·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A.해당 도로가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신호수를

고용한 경우, 혼잡·교통유도경비원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Q.백화점 내 주차안내원도 혼잡 ·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A.해당 주차장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주차안내원을 고용한 경우, 혼잡·교통유도경비원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Q.시설경비원이 시설 내 차량 출입로에서 수신호를 한다면,

혼잡·교통유도경비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A.시설경비원은 시설 내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호 등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벗어난 인접한 도로에서 수신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혼잡·교통유도경비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지금까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범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코세스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
그리고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등 

최신에 대비하며  고객에게 신뢰와 책임감으로

다가섭니다.

 

코세스는 행사경력 및 수십년간의 노하우로

안전관리계획서작성와 신고절차

현장투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신뢰있는 경호업체를

찾으신다면 "코세스"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